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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의 참여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국비+지방비가 지원되는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등본상 거주지에서만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1. 부부 동시에 참여 신청 접수는 가능합니다.

2. 부부 모두가 소득인정액 등 선발기준에 적합하여 선발될 수도 있고, 또는

   신청한 사업의 정원에 따라 미선발될 수도 있습니다.

3. 단, 남편 또는 아내 대신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부정수급)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합니다.

선발기준상 참여자의 보행능력, 의사소통능력을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과의 상담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1통 준비하면 됩니다(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매년 11월경 다음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라 모집시기가 정해집니다.
11월경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일정을 알 수 있습니다. 

 단, 모집시기 이후에라도 참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기 모집 시기에 등록한 신청자 중 선발된 참여자와

미선발된 대기자 이후에 순번이 되기 때문에 선발순위가 후순위가 되어 사업에 참여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연중 중도포기자 발생시 먼저 접수한 대기자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참여연령

-공공형(공익활동):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만65세 이상(단,일부유형은 만60세 이상)

-시장형:만60세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참여자격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불가

공익활동 - 지역상생활동(시범사업)에 한해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선발 가능

 

신청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1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 -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참여신청서 작성(주민등록등본)-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등록(자격정보 확인)-선발점수 부여-사업단 배정인원 내에서 선발기준표 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참여자를 선발합니다.

단, 선발자가 활동 지역과의 거리, 건강상의 이유, 단순 변심 등 일자리 참여를 포기할 시 후순위자를 선발하고, 후순위선발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공익활동 선발기준 : 차상위계층 여부 및 소득인정액 확인,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점수

사회서비스형 선발기준 : 차상위계층 여부 및 소득인정액 확인, 활동역량점수(의사소통역량, 신체활동능력), 세대구성, 사무역량,인성역량, 대인관계역량 판단, 유관자격증 확인

시장형 : 차상위계층 여부 및 소득인정액 확인, 참여경력, 세대구성, 사업단 특성 적합도

*소득인정액은 전산 정보 연계를 통해 확인함.